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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훈 석 변호사 법무법인 YK 강원지사장 |
| ⓒ 횡성뉴스 | 술자리를 마치고 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당황한 나머지 “변호사와 먼저 통화하겠다”, “측정기를 믿을 수 없다”, “병원부터 가겠다”며 차일피일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다.
본인은 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은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즉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였는지와는 별개의 범죄인 것이다.
그렇다면 경찰의 요구에 즉시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음주측정거부가 될까. 그렇지는 않다. 단순히 측정 방법에 대해 질문하거나 측정 절차를 확인하는 정도만으로는 거부로 보기 어렵다.
반면 여러 차례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의도적으로 입김을 불지 않거나, 측정기를 밀쳐내고 현장을 벗어나려 하거나, 시간을 끌어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려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거부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실무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자주 문제 된다.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이나 응급상황으로 즉시 측정이 어려운 경우처럼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술을 더 마시고 싶었다거나, 측정 결과가 두려웠다는 사정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은 처벌의 무게다. 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은 음주운전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도 함께 이루어진다. 측정을 하지 않으면 음주수치가 확인되지 않으니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히려 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로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운전자의 외관이나 언행, 술 냄새, 운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음주운전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적법성 자체가 문제 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음주측정거부죄는 단순히 ‘측정을 안 했다’는 문제가 아니다.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법원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순간의 당황함이나 잘못된 정보로 측정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행동은 예상보다 훨씬 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단속을 받게 된다면 가장 현명한 대응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측정에 성실히 응한 뒤, 이후 법률적인 쟁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