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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우천면 우항시장 공동주차장의 전기차 충전기 이용에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
우항시장 공동주차장은 총 51면의 주차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전기차 충전기는 양방향으로 2개의 커넥터가 달린 기기가 1대 설치되어 있다.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에 따르면, 2022년 1월 28일 이전 건축된 기축 시설의 경우 전체 주차면 수의 2% 이상을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확보해야 한다.
51면 규모의 우항시장 주차장 기준으로는 법정 의무 설치 대수 1대를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가 커넥터 2개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종인 만큼, 전기차 전용 주차면을 2개로 확대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연적으로 2대의 차량이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주차면이 1면으로 한정 사용되고 있어, 수시로 충전해야 하는 이용자들의 대기 불편과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충전기기의 스펙과 실제 주차구역을 2면으로 일치시킬 경우, 상인과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대기 없이 효율적으로 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택시, 트럭, 승용차 등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전기자동차들의 원할한 충전과 지역 주민은 물론 외부 방문객들의 편의를 높이는 세심한 주차 행정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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