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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군용기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로부터 신청·접수된 피해보상금이 지급됐다.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 보상법)’에 따른 소음도를 기준으로 전입 시기, 근무지 등 개인별 감액 기준을 적용해 최종 결정한다.
보상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이에 따라 횡성읍 소음대책지역 주민 15,612명에게 총 42억 7,500만 원이 지급됐다.
소음 피해보상금은 매년 1∼2월 신청·접수 후 5월 지역소음대책심의회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8월에 지급되고 있다.
한편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5년 이내에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