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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훈 석 변호사 법무법인 YK 강원지사장 |
| ⓒ 횡성뉴스 |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여러 자녀 중 한 명이 오랜 기간 부모를 직접 부양하거나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생활비와 치료비를 부담해 왔다면, 다른 형제자매와 똑같은 비율로 재산을 나누는 것이 과연 공평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때 법적으로 문제 되는 개념이 바로 기여분이다.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기여를 상속재산 분할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단순히 “부모에게 효도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장기간 부모를 부양하면서 경제적·육체적으로 특별한 부담을 진 경우라야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열린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이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의 심판 없이도 그 내용에 따라 분할하면 된다.
그러나 특정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려 하거나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협의가 무산되면, 결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심판에서는 상속재산의 범위와 가액, 상속인 및 각자의 법정상속분 등을 먼저 확인한 뒤 구체적인 분할 방식을 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은 “내가 부모님을 모셨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부모와 함께 거주한 기간, 병원 진료·간호 내역, 생활비와 치료비 부담 내역, 부모 재산을 관리·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계좌이체 내역, 병원 진료기록, 영수증, 가족들의 진술서 등 이러한 객관적 자료들이 기여의 정도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된다.
또한 기여분은 부모를 부양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자녀로서, 혹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통상적으로 감당해야 할 수준을 넘어,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분을 똑같이 인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공평하다고 평가될 만큼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따라서 기여분을 주장할 때는 ‘얼마나 오래 부양했는가’뿐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부담을 졌는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기여분 외에도 살펴야 할 것이 많다.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없는지, 피상속인의 채무는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일부 상속인이 생전에 부모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특별수익’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현재 남아 있는 재산만을 기준으로 상속분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단순히 재산을 몇 대 몇으로 나누는 절차가 아니다.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을 확인한 뒤, 특별수익과 기여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분할 방법을 정하는 절차다.
상속은 가족 간의 관계가 얽혀 있어 감정적 갈등으로 번지기 쉽다. 그러나 법원은 감정이나 단순한 주장만으로 재산을 나누지 않는다. 누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누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 생전에 어떤 재산이 이전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한 뒤 상속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따라서 부모를 장기간 부양한 상속인이 있다면, 우선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고 그동안의 부양 및 재산관리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상속재산과 기여 내용을 먼저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