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0-06 오후 01:51:0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태기봉

(태기봉) 태양광사업 편법과 불법 사이 각종 의혹 기준과 원칙 바로 세워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9월 07일
ⓒ 횡성뉴스
태양광 발전 사업을 두고 곳곳에서 각종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일부 마을에서는 각종 의혹이 증폭되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으면서 마을이 흉흉하다.

태양광 발전 허가의 문제점을 보면 횡성군은 태양광 인허가 시 주택과 이격거리를 150미터로 규정하고 이격거리 제한을 하고 있다. 이격거리 제한에 걸린 토지는 인허가 시 심의과정에서 이격거리 제한을 받는다. 

문제는 인허가 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행정의 이중잣대의 판단으로 인허가에 편법만 부추기고 있어 불신만 가중되고 있다.

태양광 인허가의 이중잣대는 이격거리, 쪼개기 등 편법이 기승을 부리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이 주민 간 업자 간 분쟁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동의서 등과 관련 금품으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 횡성군의 태양광 관련 세부 규정이나 조례를 현실에 맞게 재개정해야 태양광 관련 금품향응 등도 사전에 차단되고 주민 간 업자 간의 마찰도 줄어들 것이란 여론이다.

현재 지역에서는 편법과 불법사이에서 각종 의혹과 주민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아 늘어나는 태양광 인허가에 따른 기준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너도나도 태양광 설치가 붐을 이루며 이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도출되고 있다. 횡성군과 군의회에서는 태양광 설치 조례나 규정을 점검하여 불법과 편법이 이중잣대로 적용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요즘 법 기술이 판을 친다 해도 행정에서 기술을 부려 인허가에 무긴이나 방조를 하여 의혹을 가중시킨다면 그로 인해 지역에 발생되는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질 것이다.

이제 횡성군도 태양광 인허가에 따른 쪼개기와 이격거리 동의서 등 편법과 불법 사례들을 총 점검하여 기준과 원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때라 생각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9월 07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0,019
오늘 방문자 수 : 5,657
총 방문자 수 : 35,242,745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