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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관광 도시 횡성, 관광객 위한 제반시설 미흡

마을로 확대된 관광 동선 ‘도로 안전 시설 확충 시급’
‘1마을 1특화 관광’ 추진으로 넓어지는 관광 동선
수확철 농기계에 관광 차량까지 섞여 ‘교통사고 우려’
초행길 돕는 ‘노면 유도선’ 확대와 직관적 안내판 확충 시급
횡성군 “관광 표지판 재정비” … 경찰, 방향지시등 미점등 단속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9월 14일
↑↑ ▲ 복잡한 구조를 가진 공근면의 한 도로에 운전자들의 길 안내를 돕는 컬러 유도선이 설치되어 있다.
ⓒ 횡성뉴스
횡성군이 ‘500만 관광 도시’ 조성을 본격화하면서, 관내 도로 인프라 확충과 교통안전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관광객들의 동선이 주요 간선도로나 유명 관광지를 넘어 마을 곳곳으로 넓어질 전망이어서 선제적인 교통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신상 군수는 지난달 언론브리핑에서 “올해 10개 시범 마을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1마을 1특화 관광 콘텐츠’를 육성해, 관광의 혜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마을 깊숙이 확산되는 농촌관광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횡성형 관광마을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을 마을까지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횡성군의 교통 통계 지표는 매우 우수한 편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횡성군은 ‘2025년 교통문화지수 실태 조사’에서 종합점수 87.5점을 받아 전국 80개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종합 3위(강원특별자치도 내 1위)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운전행태 영역에서 신호준수율 100%, 안전띠 착용률 98.66%, 음주운전 금지 준수율 98.11% 등으로 50점 만점에 49.42점을 받았다. 교통안전 영역(지역교통안전 이행 정도, 전문성 및 예산 확보 등)에서도 25점 만점에 19.61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처럼 우수한 통계와 달리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제 도로 환경은 여전히 불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령 운전자가 많은 데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이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등 안전수칙을 무시하는 관행적 운전이 빈번하게 목격되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 A씨는 “지표상으로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드는 차량들 탓에 당황스러웠던 적이 여러 번 있다”며 “여기에 지역 지리에 어두운 외지 차량까지 섞이게 되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가을철에는 ‘횡성한우축제’ 등 연이은 축제로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지역에 대거 유입되는 데다, 농작물 수확기까지 겹쳐 도로 위에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 통행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커진다. 여기에 좁은 농촌 도로에 관광 차량까지 섞일 경우 사고 위험성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

관내 도로 사정에 밝은 운수업계 종사자들은 초행길 방문객을 위한 직관적인 도로 안내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입을 모아 강조한다.

관내에서 40년째 운전대를 잡고 있는 택시 기사 B씨는 “가을에는 해가 짧아 금방 어두워지는데, 전조등이나 후미등이 없는 농기계가 많아 야간에 눈에 잘 띄지 않는다”며 “초행길 차량이 앞서가는 농기계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추돌할 위험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경력 33년의 택시 기사 C씨 역시 “축제 때가 되면 초행길로 보이는 외지 차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데,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탓에 위험한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며 “새로 횡성을 찾는 방문객들은 지역 지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직관적인 안내판이 지금보다 훨씬 잘 구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안으로 지역 내 복잡한 교차로나 사고다발구역 주변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횡성군 건설과 관계자는 “향후 본격적으로 마을 관광 사업이 추진되면 관련 부서의 요청에 따라 도로 안전 표지판 추가 설치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우선 현재는 군 관할 도로에 설치된 노후 관광 표지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최근 마무리했으며, 조만간 재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안전띠와 안전모 미착용, 방향지시등 미점등 위반에 벌점 10점 부여 및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9월 30일까지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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