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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추석 성수기 원산지·식품위생 합동단속


신정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9월 14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소비가 증가하는 추석 성수기를 맞아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원산지표시 및 식품위생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관과 시군이 합동으로 추진, 지역 중소마트와 식자재마트를 대상으로 국산·수입산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단속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관과 시군이 합동으로 추진, 지역 중소마트와 식자재마트를 대상으로 국산·수입산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원산지표시 분야에서는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혼동우려표시, 위장·혼합 판매, 표시방법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축산물·식품위생 분야에서는 보관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관리, 영업장 위생 상태, 영업신고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을 점검했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했고, 중대한 위반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입건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위해 식품을 판매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가공·포장·사용한 경우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위장·혼합 판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승기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장은 “추석 성수기에는 농수축산물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원산지 거짓표시와 식품위생 위반행위를 철저히 점검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명절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장 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정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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