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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토지개혁으로 농촌이 더욱 힘들어져

농사 안 짓는 땅 처분명령 의무화 … 처분의무 통지 후 1년, 명령 뒤 6개월 내 매각
농지 전수 조사로 농업 체류형 쉼터도 찾는 사람 거의 없어
농촌 생활인구 늘리려면 도시인의 체류형 쉼터 활성화돼야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9월 21일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 횡성뉴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일명 토지개혁)로 일부 농업인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그 피해 현실화에 농업 기반도 흔들리고 농촌의 부동산 매매도 그나마 뚝 끊겨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6일 공포돼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농지법은 농지 처분명령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꿨다. 종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개정법은 ‘명하여야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처분명령은 외지인이 농지를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돼야 한다. 적법하게 농지은행에 임대하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사를 짓지 못한 경우도 일률적으로 처분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농지 소유자는 정부의 처분명령을 받고도 땅을 팔지 않으면 매년 땅값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겼던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지자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접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안대로라면 2028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폐지되고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65%로 높아지면 농지를 처분하려는 움직임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농촌 인구 감소로 농지를 매입할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물이 한꺼번에 늘어나면 거래가 살아나기보다 비수도권 농지가격의 하락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농지 소유자는 처분의무 통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 기간에도 팔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이후 6개월 안에 매각해야 한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농지 가액이 변하지 않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4년간 이행강제금이 땅값과 같아지는 상황이 된다.

지자체가 처분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농식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이를 지시하거나 직접 명령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나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재산이 압류·매각될 수 있다.

정부는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팔 때 부과되는 세금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8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개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애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세법상 농지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나 인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30㎞ 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한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될 수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 6∼45%에 10%포인트 가산’에서 ‘기본세율에 20%포인트 가산’으로 높아진다. 최고세율은 65%가 된다. 현재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한다.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횡성읍의 부동산 중개인 A씨는 “요즘은 농지가 시장에 나와도 살 사람이 전혀 없다”며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야 하고, 법인도 원칙적으로 농업법인 등으로 취득 주체가 제한되기에 농촌으로 농지를 구입하러 오는 사람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중개인 B씨는 “예전에는 체류형 쉼터 등 문의가 간간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런 것까지 문의가 끊어졌다”며 “횡성지역에는 전원주택을 짓고 꼭 생활하려는 도시인 말고는 농지를 구입하려 하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가 끊기면서 건설경기도 연이어 망가지고 있어 횡성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바닥을 친지 오래다”라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경자유전(耕者有田)’은 농지법의 대원칙이다. 

하지만 농촌의 고령화와 그에 따라 형성된 농경 문화 등을 감안해야 하고 농촌에서는 농지를 팔아야 생활 할 수도 있고 지역 경제도 돌아가는데 농지를 이렇게 강하게 규제하면 농촌의 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한 전원주택의 활성화와 농촌 체류형 쉼터 권장 방안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농촌의 생활인구도 늘어나고 소멸지역도 숨을 쉴 수 있을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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