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0-06 오후 01:51:0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도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9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가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은 물론,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27년 3월 3일)와 지방체육회장선거(2026년 12월)의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안내 활동을 전개한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 제공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의연금품 기부(개별 물품이나 그 포장지에 직·성명 등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은 법을 위반해 명절선물·식사 등 금품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명절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고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최고 5억 원)을 지급하니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로 즉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9월 21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0,019
오늘 방문자 수 : 7,024
총 방문자 수 : 35,244,112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