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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횡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조례 제5조에서 정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중대한 위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표상 근거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횡성군의회 성락 의원은 지난 10일 제33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의 객관적인 근거와 재정 영향, 정책 효과를 군민과 의회에 충분히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왜 지금 지급해야 하는지, 왜 지급액이 20만 원인지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번 추경 재원 마련 과정에서 재정안정화계정의 일반회계 전출금이 40억 원에서 약 200억 원으로 증가하고, 예치금은 약 561억 원에서 401억 원으로 감소하는 점을 언급하며 지방교부세 감소와 재난, 대규모 군비 사업에 대비한 재정 여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지원금의 효과에 대해서도 횡성사랑카드 결제액의 단기 증가만으로 지역 전체 소비의 순증가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정책 효과의 지속성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 생활과 소상공인 매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의회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정작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횡성군민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직접적인 대책예산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 상황이 정말 중대한 위기라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농업인,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위기극복 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