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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제10대 횡성군의회 출범에 맞춰 향후 4년간(2027∼2030년) 적용될 군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다.
군은 지난 17일 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장연합회, 교육계,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추천받은 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 자료 수집·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 대가인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현재 횡성군의회 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총 4,505만 원(의정활동비 연 1,800만 원, 월정수당 연 2,705만 원)수준이다.
위원회는 횡성군의 인구수, 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군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급기준을 다각도로 논의하며, 오는 10월 말까지 수차례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