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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컬럼) 무료로 내려받은 영화 한 편의 대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10월 12일
↑↑ 서 정 화 변호사
법무법인 YK 강원지사장
ⓒ 횡성뉴스
인터넷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찾아보다 보면 ‘무료 다운로드’나 ‘다시보기’라는 문구를 쉽게 접한다. 집에서 혼자 보는 것이니 별문제 없으리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필자가 맡았던 사건도 일상적인 영화 감상에서 시작됐다. 의뢰인은 평소 몇 달에 한 번씩 인터넷에서 영화 여러 편을 내려받아 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려받은 영화 한 편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사건은 저작권자 측에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마무리됐다. 이 돈은 법원이 정한 벌금이 아니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급한 합의금이었다. 무료로 보려던 영화 한 편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돌아온 셈이다.

영화와 드라마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를 복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면 저작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다. 특히 일부 파일 공유 서비스는 영상을 내려받는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도 파일이 전달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자신은 감상만 한다고 생각했더라도 실제로는 불법 공유에 참여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 혼자 보려고 했다’거나 ‘돈을 받고 판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해서는 곤란하다. 실제 형사책임은 파일이 공유되었는지, 이용자가 이를 인식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판단한다. 다만 개인적으로 감상하려 했다는 목적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상을 무단으로 공유한 행위까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합의하면 언제나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하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돈을 벌 목적이 없었더라도 상습적인 침해로 인정되면, 합의하고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영화를 여러 편 내려받았다고 곧바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침해 횟수와 기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문제없이 이용해 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괜찮다는 보장은 없다. 한 작품에 관한 합의가 다른 작품의 저작권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내려받기 전에 정식으로 제공되는 영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방송사 공식 홈페이지나 정식 동영상 서비스, 합법적인 구매·대여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무료라도 권리자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영상이라면 이용할 수 있고, 반대로 사이트에 이용료를 냈더라도 모든 영상이 합법적인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해당 서비스에 영상을 제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다.

영화 한 편을 즐기려던 일이 경찰 조사와 합의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들 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출처부터 확인하자. 정식 경로를 이용하는 작은 습관이 창작자의 권리와 나의 평온한 일상을 함께 지켜준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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