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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농업의 미래 다시 설계하는 출발점 돼야

관행적 임대차·휴경, 농지은행 위탁해 정상화, 불법 전용도 부담금 내면 중대 위반 제외
농지 전수조사 여파 농지가격 하락 영향도, 사전에 농민에게 충분한 설명했어야

신정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10월 12일
정부 관계자 “78년 만에 농지 전수조사,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마련 등 할 일이 많다. 어느 정부에서도 건드리지 못했던 농지 문제를 경자유전의 원칙을 새롭게 해석하고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 설명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 횡성뉴스
본격적인 가을철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풍요로워야 할 농촌의 농민들은 마음이 편치가 않다.
일부 농민들은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하려면 조사 이후 발생할 농지 매물, 가격 하락, 고령농의 생계, 상속농지, 임차농 보호와 청년농의 매입자금까지 함께 대책이 상세하게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농지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만 조사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누가 농사를 지을 것인가. 팔리지 않는 농지는 누가 인수할 것인가. 농민의 생계와 재산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등을 정부는 답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농지 전수조사는 농민과 농지를 단속하는 출발점이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현재 일부 농지는 얄팍한 사람들에 의해 편법 탈법으로 이용되는 곳도 있다. 

농지를 구입한 사람이 농지 구입후 적당히 분할해 일부는 임대를 내주고, 자경하기로 한 곳은 그냥 농지 대장을 만들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최소 200만 원 이상(소농공익직불금 130만 원+농민수당 70만 원 기타 농자재 반값 등)의 수입이 생긴다. 거기에 정부가 농업인으로 인정해 제공하는 혜택까지(건강보험, 연금보험, 농협 관련) 받을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경으로 8년이 지나면 농지를 매각할 때 땅값이 많이 올랐어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그 모든 비용들이 국가의 세금에서 지급되는 것이다. 요즘 이들에게는 ‘가짜 농민’ 이라고 부른다. 

전체적인 농가 인구는 줄어드는데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어차피 농사지을 생각이 없으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을 발급받을 때부터 이미 범죄는 시작된 것이다.

전국의 농촌지역이 농지 전수조사로 여론이 어수선해지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농지조사에 대한 당정 협의가 있었다”며 “농지 투기는 끝까지 찾아 엄정하게 처벌하고, 선의로 물려받고 맡겨 농사짓는 분들은 확실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분명하다”며 “투기 농지를 뿌리뽑고, 농촌 현실에서 생긴 선의의 상속과 임대차는 살려내는 것”이라고 했다. “부모님께 물려받았지만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 나이가 들어 이웃에게 맡긴 논. 오랫동안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고 있는 임차농 등은 투기라 할 수 없는 현실적 사정들”이라고 했다.

또 “거짓으로 농지를 사고 시세 차익과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는 처분하고 강력 제재하겠다”며 “상속·고령·이농 농지는 농지은행에 맡겨 지킬 길을 열겠고, 관행적 임대차와 교환경작은 적법하게 바꾸고 실제 경작자는 계속 농사지을 수 있게 하겠다”면서 “경미한 불법전용도 요건이 되면 양성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다수 농민들은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단속과 처분명령에 앞서 농민이 처한 현실과 조사 이후의 대책부터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지를 팔라고 명령하기 전에 요즘같이 농촌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는데 누가, 어떤 돈으로 살 것이며 농지은행이 사주지 않는 농지는 어떻게 처분해야 할 것이고,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는 지역에서도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냐는 말이다. 

특히 고령·질병·장기요양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을 위한 보호장치는 무엇이고, 상속받았지만 팔리지도 않고 임대되지도 않는 농지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이번 농지 전수조사로 전국에서 농지 매물이 쏟아져도 농지은행의 예산과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겠냐며 농지가격이 급락해 농민의 재산과 담보가치가 무너지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농민 A씨는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다른 농업 현실을 무시하고 전국에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 조사한다면 문제라며 농기계가 들어가지 못하고 생산성도 낮은 한계농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길을 열어줄 주어야 한다”며 “농민들은 불법을 보호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며 이번 농지 전수조사의 최종 목적은 과태료와 처분명령인지, 아니면 농지를 실제 농업인에게 연결하고 농촌을 살리는 것인지 그 대책도 확실하게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농지를 조사하려면 조사 이후 발생할 농지 매물, 가격 하락, 고령농의 생계, 상속농지, 임차농 보호와 청년농의 매입자금까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농지 전수조사는 농민을 단속하는 출발점이 아니라 대부분의 농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농업 현장의 투기와 관련된 것만 잡아내겠다는 것이고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라고 관계기관의 말이다.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법상 임대차·휴경 허용 사유를 확대하고 임차농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며 농지은행을 통해 고령농의 농지를 매입하거나 수탁한 뒤 청년농과 전업농에게 공급하는 등 농업의 세대 전환에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관련 농업인과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

요즘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걱정을 끼치게 되어 송구하오나, 잘못 알려진 사항이 너무 많고 이로 인한 오해가 재생산되는 과정이 반복되어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우리 농업·농촌 현장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이번 조사는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제대로 살펴서 ‘누가 농사짓는지’‘왜 휴경되는지’‘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파악해 분산된 농지 정보를 DB화하여 현실에 맞게 농지 제도를 고치기 위해 추진합니다. 조사 시작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의 관행화된 위반은 계도·시정 조치하고, 투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이농·고령 등의 사유로 이루어지는 관행적 임대차나 휴경은 처분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관리 방법을 모색합니다. 전용 절차가 필요했지만 이를 거치지 않은 농업용 시설, 체험시설, 가공시설 등도 사후 전용(양성화) 절차를 마련합니다. 정부는 농지 위의 화장실, 주차장 설치, 농촌 활성화에 필요한 휴게음식점 설치 등 규제 완화도 지속 추진 중이었습니다.

다만,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한 후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영농 의사가 없었으면서 경매 등으로 농지의 일부 지분만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투기 행위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소명 기회가 부여된 뒤에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은 1996년 농지법 시행부터 있었습니다. 

조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국회와 협력해 연내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필요한 예산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현실에 맞게 농지 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농촌 환경 변화에 맞게 임대차·휴경 허용 사유를 확대하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해 실경작자 권리 보호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우량 농지는 집적·규모화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이유로 방치되던 농지도 농지로서 생산성을 높이거나 농촌 활성화와 대체소득 확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식량 공급을 할 수 있는 토대이기도 하며, 농촌에 사람이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셋째, 상속·고령농의 매도 희망 농지는 적극 매입하는 한편 농지연금으로 노후 소득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 농지를 전업농과 청년농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세대 전환의 길을 만들겠습니다.

후속 제도 개선 과정에서 지역별 여건, 개인의 다양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농업과 농촌,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많이 듣고, 더 설명하고, 제대로 고치겠다고 했다.
신정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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