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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내년 3월 3일 치러지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출마를 염두에 둔 일부 입후보예정자들이 지난 추석 명절에는 현수막을 내걸며 자신을 알리는 등 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무르익고 있다.
선거 1년 전부터 선거법이 발효되면서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조합원들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횡성지역의 농·축·산림조합에서는 자천타천으로 30여 명의 출마예상자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출마예상자는 선거법 위반 사항인 조합원 가정을 호별방문을 한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으며 유언비어 유포와 상대 비방전도 거칠어지고 있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합원 A씨는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출마예상자들의 문자 메시지가 연일 날아들어 불편하다면서 출마예상자들에게 문자 메시지 자제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연례적인 행사라고는 하지만 조합원들에게 선심성 행사를 기획하고 각종 선물을 주는 조합도 있다.
조합장 선거가 임박해 오면서 향응 제공이나 각종 기부행위도 작용할 것으로 보여져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기부행위란,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과 그 가족이나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합원 B씨는 “일부 후보자들은 벌써부터 상대방 비방·허위사실 유포가 만연하고 있다”며 “확인 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해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진정 조합원을 위한 조합장이 되려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 관련 “위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고 중요한 기여가 인정될 경우 포상금(최고 5억 원)을 지급하니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로 즉시 신고,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직 조합장은 임기만료일 180일 전인 지난 9월 21일부터는 전국 3,500여 곳에 달하는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의 선거 관련 업무가 관할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관리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