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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조사 결과와 해당 의원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횡성군의회를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기초의회들의 부적절한 국외출장 예산 집행 내역이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공개된 명단에 현역 횡성군의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지난달 30일 권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히며, ‘이해충돌 및 국외출장 위반 의회 및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공무국외출장 실태 조사 결과’는 권익위가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다. 권익위는 222개 의회의 출장 799건에서 총 2,230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항공료 위·변조가 4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차량 임차료 과다 청구 379건 △관광 가이드비 지출의 공적 업무 연관성 증빙 누락 312건 △체재비 과다 지급 244건 등이 꼽혔다.
도내에서도 도의회는 물론, 총 16개(횡성 포함) 기초의회가 공무국외출장 예산 집행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횡성군을 제외한 15개 기초의회를 지적 건수별로 살펴보면, 강릉시의회·양양군의회·춘천시의회가 각각 4건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고성·속초·양구·정선군의회가 각 3건을 기록했으며, 원주·인제·홍천·화천군의회가 각 2건, 동해·삼척·영월·평창군의회가 각 1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기초의회들의 주된 지적 통보 사항을 종합하면, 항공료 과다 청구와 차량 임차료 부풀리기 문제가 가장 빈번했다. 이와 함께 △체재비 과지급 △지출 증빙 누락 △관광 가이드비 및 입장료 지출 문제 △취소수수료 산정 논란 등이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이 외에도 일부 의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출장심사 부적정 △섭외 및 대행비 문제 △업무분장 미비 △준비금 정액 지급 등의 사안이 적발됐다.
이번 권익위 실태조사에서 도의회는 총 17건의 문제가 통보된 것으로 집계됐다. 횡성을 지역구로 둔 도의원들 역시 소속 위원회 및 의장단 출장이 지적을 받으면서 공개 명단에 포함됐다.
도의원 A씨가 포함된 ‘2022년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8명)을 비롯해 ‘2022년 강원도의회 의장단 베트남 방문’(13명), ‘2024년 강원도의회 의장단 몽골 투브도 방문’(4명)에서는 △실제 차량 임차료 대비 과다 집행 및 관광 일정 차량 이용 여부 △항공료 위·변조 △가이드비 및 입장료의 공적 지출 증빙 누락 등이 주요 점검 사항으로 지적됐다.
또한, 도의원 B씨가 참여한 ‘2023년 안전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7명) 및 ‘2024년 안전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6명)에서도 차량 임차비 과다 집행 여부와 취소수수료 산정 근거의 적정성, 지출 증빙 누락 및 사용 불가한 부가서비스 청구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라는 통보가 내려졌다.
횡성군의회 역시 체재비 과지급 및 항공료 과다 청구 등이 적발되며 현역 군의원 2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횡성군의회는 2023년과 2024년 진행한 공무국외출장 모두에서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드러났다.
시민단체 공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초과한 체재비 과지급 및 재산정 문제를 비롯해 △간식·주류·상비약 등 사적 목적의 예산 사용 △취소수수료 지급 및 산정 근거의 적정성 등이 지적됐다. 이어 항공료 위·변조 및 과다 청구 의혹은 물론, 통역비를 포함한 관광 가이드비와 입장료가 실제 공적 목적으로 지출됐는지 관련 증빙을 제대로 구비할 필요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번 자료를 대중에 공개한 시민단체 측은 “권익위의 실태조사 통보에 따라 해당 의회와 의원들에 대한 징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각 지역 사회와 언론이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향후 지방의회의 부적정 수의계약 건수 및 국외출장 세금 오남용 액수에 대해 추가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공직윤리 위반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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