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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컬럼)“통장 명의만 빌려줬는데…” 대포통장의 위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10월 19일
↑↑ 김 수 경 변호사
법무법인 YK 강원지사
ⓒ 횡성뉴스
최근 어르신들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통장만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는 범죄에 이용될 줄 몰랐다. 단순히 통장을 빌려줬을 뿐이다”라는 말만으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이나 체크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일정한 요건 아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 이를 도왔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죄의 방조범 등으로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금융상 불이익도 문제가 됩니다.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로 의심되면 해당 계좌에 지급 정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관여 정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간단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계좌가 필요하다”는 등의 제안을 받았다면 정상적인 거래인지부터 의심해야 하며,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경찰·검찰 등을 사칭하여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겼거나 계좌정보를 알려주었다면 기다리지 말고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문의하고, 범죄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쉽게 돈을 벌게 해준다며 내 명의의 통장을 요구하는 정상적인 거래는 흔하지 않습니다.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는 것’, 그것이 대포통장으로 인한 법적 위험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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