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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경찰청은 그동안 교통 법규 위반 단속 중심에서 운전자 스스로가 기본 수칙을 지키는 자발적인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보복 운전 및 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는 방향지시등 미점등 문제를 지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운전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 두 달간의 계도 기간을 마친 경찰이 본격적인 하반기 현장 집중단속의 칼을 뽑아 들었기 때문이다. 이번 달부터 12월 31일까지 이어지는 단속의 핵심은 누구나 알면서도 무심코 넘기기 쉬운 기본 교통 법규 준수다. 계도 기간을 마친 경찰의 시선이 마침내 도로 위 일상적인 운전 습관을 향하기 시작했다.
■ 깜빡이 안 켜면 벌점 10점
도로 위에서 가장 빈번하게 벌어지는 위반 행위 중 하나가 바로 방향지시등이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방향지시등 미점등 관련 공익 신고만 무려 149만 7,280건에 달한다. 신호 위반에 이어 신고 순위 2위를 차지할 만큼 갈등의 도화선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방향 전환이나 진로 변경 시 신호를 이행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안전띠와 안전모
자동차 운전자와 동승자의 좌석 안전띠 착용, 그리고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 역시 이번 집중단속의 최우선 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띠와 안전모 미착용 시에도 각각 벌점 10점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이 또한 정식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절차를 밟아나가는 단계다.
■ 앞으로 오토바이는 ‘뒤에서’ 잡는다
이륜차 단속은 이미 기술적으로 한 차원 진화해 현장을 조이고 있다. 전면 번호판이 없어 기존 카메라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오토바이를 잡기 위해 도입된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대표적이다.
이 장비는 오토바이가 카메라를 지나간 뒤 뒷번호판을 촬영해 과속과 신호 위반은 물론 안전모 미착용까지 귀신같이 잡아낸다. 보도에 따르면 후면 단속 장비는 2023년 31대에서 2024년 294대를 거쳐 2025년 8월 기준 691대까지 가파르게 늘어났다. 실제 적발 건수도 2025년 1월부터 8월 사이에만 9만 1,097건을 기록하며 실질적인 단속 성과를 증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