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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컬럼)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11월 02일
↑↑ 김 수 경 변호사
법무법인 YK 강원지사
ⓒ 횡성뉴스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상속재산을 확인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채무가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고인의 예금이나 부동산보다 대출금, 카드 대금, 보증채무 등이 더 많다면 상속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상속받도록 하고 있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까지 그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훨씬 많다는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에 따라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반면 고인의 재산과 채무 중 어느 것이 더 많은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라면 한정승인 제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채무를 갚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재산이 5천만 원이고 채무가 1억 원이라면,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인 5천만 원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만약 고인의 사망 당시에는 상속인의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지 몰랐다가 나중에 이를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 승인을 신고할 수 있으므로 그 요건과 신고 시기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까지 떠안게 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가혹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고인의 재산과 채무 관계를 조기에 명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제도를 통해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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