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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향상 방안 농가교육

관내 축산농가·기관단체 종사자·담당공무원 대상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08일

ⓒ 횡성뉴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향상 방안 농가교육이 지난 2일 오전 10시 횡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관내 축산농가와 관계 기관·단체 종사자, 담당공무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날 교육은 향후 2020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적용되는 퇴·액비화 부숙도기준과 이에 따른 가축분뇨 퇴비 부속도 향상 방안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모든 가축은 부숙도 위반 시 허가대상은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신고대상은 최소 5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방창량 군 축산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축산업 종사자들이 개정된 법에 관해 보다 분명히 알고 선의의 피해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군은 정책방향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해 축산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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