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퇴비 부숙도’ 내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
축산농가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 농지 살포시 과태료 부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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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은 한우가 6만두를 넘어서고 있고 축사 또한 난립해 일부 축산농가에서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지에 살포해 민원이 끈이질 않고 있다.
그러나 내년 3월부터는 축산농가에서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지에 살포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에 내년 봄부터 농지에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살포하면 가축 분뇨법 제53조 1∼2항에 의거 처벌을 받아 지금부터 가축분뇨를 부숙시켜야 한다.
농림축산 식품부의‘퇴비 부숙도 기준’시행은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통한 미세먼지·축산냄새 저감, 고품질 퇴비화 생산 등을 목적으로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는 년 1회, 허가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의 부숙도 기준을 검사해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이상의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 완료, 축사면적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된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이에 내년 3월 25일부터 축산농가의 농장에서 생산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워크숍을 통해 지자체, 지역 농·축협, 민간컨설턴트들과 정부의 퇴비 부숙도 시행 관련 정책방향, 현장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현장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내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을 신청한 모든 농가에 대해 내년 3월 25일 전까지 부숙도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다.
횡성군은 축산분뇨 퇴비 부숙도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퇴·액비 기준 위반시 벌칙 규정은 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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