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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체육회, 첫 민선 회장 뽑는 선거체제 돌입
내년 1월 15일까지 회장 선출, 후보자 기탁금 2000만원 내야
현재 이기태 군 탁구협회장, 황해일 체육회 수석부회장 거론 … 회장선거 50명 대의원 선거로 치뤄져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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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뉴스 |
| 횡성군체육회가 횡성군 체육계의 수장인 첫 민선 회장을 뽑는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한 국민체육진흥법이 내년 1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횡성군체육회는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를 열고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할 준비에 들어갔다.
대한체육회 등 ‘회장선거 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르면 체육회장 선출은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과 산하 조직(지역·종목) 대의원을 선거인단으로 하는 ‘대의원 확대기구’를 구성, 선거인을 확정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횡성군의 경우, 인구 5만명 미만으로 회장선거 대의원 수는 50여명으로 기존의 종목별 회장 42명이 대의원으로 되어있어 나머지 부족한 인원은 랜덤방식으로 선정하여 선거인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횡성군 초대 민간 체육회장에 거론되는 인물은 황해일 현 체육회 수석부회장, 이기태 횡성군탁구협회장 등 2명이 거론되고 있으나 후보자 등록일이 다가오면 후보자는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횡성군체육회는 선거일 전 70일까지 회장선거 관리규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회장과 임직원(체육회와 종목별단체, 읍·면체육회)이 입후보 할 경우,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임하고 후보자 등록시 2,0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탁금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득표 또는 사망한 경우 전액 반환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미만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체육회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회장의 선거일 전 55일까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일 기준, ‘비당원 확인서’제출), 시·군·구체육회와 관계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2/3이상으로 구성된 7∼11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있다.
김현창 횡성군체육회 사무국장은 “민선 체육회장 선거를 위해 횡성군체육회는 지난 29일 이사회를 열었으나 부결되어 오는 6일 이후에 다시 일정을 잡아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체육회와 강원도체육회가 시달한 초대 민선회장 선출을 위한 ‘회장선거 관리규정 표준(안)’에 대해 논의하고, 첫 회장 선거를 치루기 위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선관위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횡성군체육회장은 체육계는 물론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큰 조직으로 내년 4월 횡성군수 보궐 선거는 물론 각종 선거에서도 입김이 강할 것으로 지역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횡성군체육회 초대 민선 회장선거와 관련, 회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일인 9일까지로 어깨띠와 윗옷,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문자(사진·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를 전송하는 방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 글, 동영상 등 게시)을 할수 있다.
이와함께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며 체육회 임직원 등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행위,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특정인을 회장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기부 등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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