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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뉴스 |
| 횡성군이 지난 2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군 소음법 제정 촉구 지방자치단체 연석회의’에 박두희 군수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대정부 공동결의문에 서명했다.
지난 2019년 7월 16일 정식으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 가입한 이후 해당 지자체들과 긴밀한 연대를 하고 있는 횡성군은 지지부진한 ‘군소음법’의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지방자치 단체 연석회의에 박두희 군수 권한대행은 타 지자체와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참가한 30개 지방자치단체장은 충남지사, 광주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 대구광역시(경제부시장), 평택시장(군지협 회장), 광주 광산구청장(군지협 부회장), 대구 동구청장, 수원시(제1부시장), 포천시장, 홍천군수, 철원군수, 횡성군수(권한대행), 충주시장, 보령시장, 아산시장, 서산시장, 논산시(부시장), 태안군수, 군산시장, 예천군수 등이 함께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 중앙부처(국방부, 환경부 등)에 제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