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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농부산물 소각 시 과태료 부과

화재오인신고 빈번히 발생… 소방력 공백 이어져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01일

ⓒ 횡성뉴스
횡성소방서(서장 이석철)는 농부산물 소각행위로 인한 화재오인신고 및 출동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임의적인 소각행위 자제를 당부하는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최근 가을 수확철이 끝나면서 농부산물 소각행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소방자동차의 출동이 늘어나면서 소방력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화재신고가 접수되면 통상 소방차량 5대와 소방관 20여명이 출동을 하게 되며 오인출동이 많을 경우 경제적 손실은 물론 다른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대응에도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 24일 새벽 6시경 횡성읍 조곡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접보를 받고 출동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수확이 끝난 농부산물을 소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석철 서장은 “농부산물 소각은 각 읍·면에서 날짜를 지정해 산불감시요원의 감시 하에 공동소각을 할 수 있다면서 허가 없이 함부로 소각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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