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시점에서 구속할 사유는 없다고 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염동열 국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견지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지위와 권한을 토대로 부정채용을 요구했다”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염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1·2차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염동열 의원은 폐광지역 자녀의 취업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며,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