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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10일까지 접수… 안정적 경영활동 사업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10일

횡성군은 사회안정망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영세한 1인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이며, 사업주의 특수관계인(배우자,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은 고용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실 납부액의 50%를 지원하며 ▲국민연금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15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900만원 미만 등 지원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등급별로 실납부액의 40%∼70% 차등지원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료는 실 납부액의 50%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대상 사업장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수막 게첨, 언론홍보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청은 연중 수시 최초 1회 신청하면 되며, 전년도 소급신청이 가능한 신청기간은 2019년도 4분기 신청마감일인 2020년 2월 10일까지이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나 기업유치지원과 일자리창출담당부서로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동섭 군 기업유치지원과장은 “1인 자영업자들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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