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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시 군수 후보자 여자관계 고발사건 검찰 혐의없음 결론
장 군수“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승자로서 모든 것을 포용하겠다”
박명서 당시 후보자“고소까지 가게된 것이 불만 스럽지만 패자로서 검찰의 결정 존중하겠다”
연설원 A모씨“경찰, 검찰 조사 다 받고 변호사까지 선임, 뒤늦게 취하서 낸 것에 더욱 화가 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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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뉴스 |
| 「지난 4월 횡성군수 보궐선거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횡성지역 선거 최초로 선거에서 여자관계 소문이 퍼지면서 선거판이 술렁거리고 있다. 지난 2018년 선거시에도 잠시 등장했던 모 후보의 여자 스캔들이 또다시 등장하여 많은 주민들은 의혹인지 사실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본지 2020년 4월 10일자 보도 일부)」
이 문제는 군민 B모씨가 페이스북에 복잡한 여자관계가 있는 후보가 있다며 글을 올렸고 당시 상대후보자 박명서씨는 토론회 등에서 연설원 A모씨는 선거 유세장에서 발언한 것과 관련 장신상 군수는 선거가 끝난 후 이들을 공직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하였다. 그러나 검찰에 송치된 이 사건은 지난달 28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검찰이 불기소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본지는 지난 군수 보궐선거에서 고소고발 사건으로 이어져 군민들의 최대 관심 사안이어서 독자와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검찰의 불기소판단 내용을 발췌해 자세히 보도한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살펴보면 피의자들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피의자 A모씨는 4월 9일 11시경 우천면 유세 현장과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경 안흥면 유세 현장 등 2곳에서, B모씨가 페이스북에 고소인에 대해 게시한 “소문만 무성한 부도덕한 복잡한 여자관계 그것이 팩트인데…”라는 글을 낭독하여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공표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한 혐의와 피의자 연설원 A모씨와 피의자 박모 후보자와 함께 있는 유세 현장 2곳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낭독한 사실은 인정된다.
고소인은 피의자들이 고소인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성추문 풍문을 사실인 것처럼 유세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피의자 연설원 A모씨는, 고소인 관련 풍문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내용이고, B모씨의 페이스북 게시글이 실명으로 작성된 데다 글의 전개 과정이나 확언하는 어투에서 경험담을 바탕으로 쓴 진실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낭독한 것이며, 사전에 피의자 박모 후보자와 발언 내용을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의 불기소판단은 피의자 박모 후보자에 대하여는, 피의자 연설원 A모씨와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의자 연설원 A모씨에 대하여는, 고소인에 관한 풍문이 지난 2018. 선거 기간 및 전일 공개 토론회에서도 거론된 점, 피의자 연설원 A씨는 B모씨의 게시글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발언한 점, B모씨는 게시글이 본인의 목격담, 경험사실 등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 피의자 연설원 A모씨의 발언은 후보자의 도덕성 등에 관한 문제제기로 공익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고소인은 고소 대상에서 B모씨를 제외하였고 선거 이후 본건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고소인에 대한 풍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낙선시킬 의도 하에 공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각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추가로, 후보자비방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의자 연설원 A모씨의 발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공익적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어 비방이나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장신상 군수는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사건 처분전 검찰에 취하서를 제출했고 현재로서는 승자로서 모든 것을 포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상대에서 혐의없음의 사안을 가지고 추후 또다시 거론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그것은 그때 가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명서 당시 후보자는 “2018년부터 지역에 공공연하게 나돌던 사안을 고소까지 가게된 것이 불만 스럽지만 당초 경찰에서도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며 “패자로서 검찰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연설원 A모씨는 “군수가 모든 군민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어느 군민은 보호하고 어느 군민은 고발하느냐”며 “애당초 경찰에 취하서를 냈다면 덜 억울한데 경찰, 검찰 조사 다 받고 변호사까지 선임했는데 뒤늦게 취하서를 낸 것에는 더욱 화가 나고 선거 유세 시 우주 끝까지 가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사람의 행동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검찰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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