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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유동1리 노인정 매각 환수금 750여 만원 부과
본지 보도 후, 조사에 나섰고 건물가액 기준 고려해 고지서 발급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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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뉴스 |
| 마을 공동자산인 노인정이 노인회장과 노인회 몇몇이서 임의대로 헐값에 매각되었다는 본지 9월 21일(제531호) 보도와 관련해 횡성군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청일면 유동1리 노인정에 대해 환수금 750여 만원을 부과하고 11월 1일 고지서를 발급, 11월말까지 납부할 것을 통보했다.
횡성군에 따르면 해당 노인정이 30여년 된 건물이고 보건복지부 기준 기능보강 자산가치는 15년, 횡성군은 30년으로, 경로당 지침을 보면 경로당 신축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30년, 단지 횡성군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가액 기준을 고려해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일면 유동1리 노인정은 1993년 마을 사람으로부터 247㎡ 토지를 증여 받아 군비지원으로 58.8㎡ 조적조 스라브 지붕의 1층 건물로 신축되었고, 건축 당시 증여 받은 토지는 유동1리 노인정 대표자 이 모씨로, 건축물 대장에는 마을 공동대표 강 모씨로 등재되어 있다.
하지만 마을공동 자산임으로 표기되어 있는 건물을 이 마을 노인회장은 등기상 토지주가 나이가 많아 그분이 살아 있을 때 매각을 하자는 여론이 높아 매각을 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노인정 건축물에 등재된 이 모씨가 결국 이 건물을 3,5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밝혀져 노인정 매각을 둘러싼 각종 잡음이 일었다.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사태를 파악한 횡성군은 관내 경로당에 ‘구 경로당 양도 및 대여행위 금지 및 군수 승인 없이 양도 불가 등’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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