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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수매가 결정 양측 법적 다툼으로 번지려 해 심각

벼값 비대위 “답변 없어 법적절차 진행”, 농협 “벼 돌려달라면 돌려줄 수 밖에”
두 차례에 걸친 수매가 결정 아무런 이유없다가 돌연 수매가 인상 및 수매벼 환수로 번져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30일

ⓒ 횡성뉴스
벼값 제대로 받기를 위한 횡성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권재현·이하 벼값 비대위)는 지난 16일 횡성읍 삼일광장에서 벼 수매가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횡성어사품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횡성통합농협 RPC)에 벼 수매가격 결정위원 재구성(6:6), 개인업체 수매가 이상 보장, 수매가격 즉각 재결정 착수를 요구했다.

이날 벼값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11월 23일까지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못할 시 기 수매한 벼 반환운동을 전개, 수매 벼의 도정중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이어 다음날인 17일 횡성통합농협 RPC에 2020년산 벼 수매가 결정에 대한 부동의 및 반품요구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

벼값 비대위는 내용증명서에“2020년 11월 4일 통합조합RPC에서 결정한 40kg 포대당 66,000원의 벼 수매가는 통합조합RPC의 가격결정위원회의 일방적인 가격결정으로 벼 생산농가들은 동의 할 수 없다.

벼값 결정위원의 구성이 수매자(통합조합RPC)대표는 6명, 생산자 대표는 3명으로 불균형한 위원의 수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고, 생산자 대표 3명마저 일방적으로 벼 생산과는 무관한 농업인단체 대표자로 구성되어있어 실제 벼 생산농가의 대표성이 결여된 위원들의 행위로 당연 무효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횡성군의 통합조합RPC는 정부로부터 횡성군의 농민들이 생산한 벼를 적정하게 수매하여 농가들의 소득보장과 쌀 값 안정을 위하여 국민의 세금인 정부지원사업으로 조직된 법인체이며 시설로서 생산된 벼를 우선 납품받아야 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통합조합 RPC에서 보관하고 있는 벼는 사전에 벼값을 생산자 동의하에 수매한 것이 아니고 수매 이후에 통합조합 RPC 가격결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생산자 동의 없이 결정한 벼값이므로 그 벼값 결정은 당연 무효이고 그 벼의 소유권은 벼 생산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권재현 벼값 비대위 위원장은 “11월 23일까지 재협상을 기다렸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법적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승진 횡성농협조합장은 “2020년 수매가 결정 업무협의회를 지난 10월 7일과 11월 4일등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는 관내 농협장 5명과 군청 농업지원과장, 횡성군 쌀 전업농협의회장, 군 농업경영인 회장, 군 농촌지도자 연합회장, 군 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 등 10명이 참석하여 두 차례에 걸친 수매가 결정회의에서는 아무런 불평 없이 결정하였는데 이를 번복하고 수매한 벼를 돌려달라면 신청한 사람모두 수매가가 회수되는 데로 모두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벼 수매가의 대한 양측의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내용증명이 오가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벼 수매가 결정에 따른 불협화음이 건너지 못할 강으로 변해 버려 향후 누군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이고 횡성 벼 수매에 따른 농민단체와 농협 통합조합 RPC와의 관계가 타협점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 보인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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