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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12월 4일까지 지역 감염자 확산 차단 조치 …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등 이용인원 제한
식당·카페 등 테이블·좌석 한칸 띄우기 의무화
관내 다중이용시설 189개소 방역지침 준수 점검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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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뉴스
코로나19 청정지역 횡성이 지난 19일 관내 첫 40대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횡성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최종 승인을 얻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1월 21일 0시부터 2주간(11.21∼12.4.) 1.5단계로 격상했다.

군은 이번 결정이 지역 감염자가 최초 발생한 상황에서 더 큰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지역 감염자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의 기본 원칙은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종교시설 등의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식당·카페 등은 테이블·좌석 한칸 띄우기 등이 의무화된다. 또 유흥시설은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목욕장, 오락실, PC방, 영화관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거나 좌석 띄우기, 칸막이 등 시설 특성에 따라 인원이 제한되고, 상점·마트·백화점 등은 환기·소독의무가 강화된다.

휴양림 탐방로, 국립공원 등과 같이 수용인원 제한이 불가능한 실외시설을 제외한 국공립시설은 수용인원의 50%, 모임·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할 수 있으나 참여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신고해야 하고, 구호·노래 등을 동반한 집회와 시위, 콘서트, 축제 등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교 등교수업도 밀집도 2/3를 준수하고, 종교활동도 인원이 제한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또한 횡성군은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격상된 방역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이전부터 지속해 온 정기 점검에서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변경된 방역수칙을 추가로 지도하기 위해 실시했다.

군에 따르면 1.5단계 격상 이후 관내 노래방, PC방,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 총 189개소 중 노래방 19개소, PC방 7개소, 종교시설 22개소, 체육시설 22개소 점검을 마쳤으며, 위반사항 없이 변경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횡성군은 매주 방역 점검을 진행하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및 추가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4일 횡성에서 해외입국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횡성군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2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입국한 60대 A(횡성 5번)씨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와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A씨는 입국 후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추가 동선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소를 서울에 두고 있지만 횡성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지역 5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장신상 군수는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철저한 방역 행정으로 군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군민들도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손씻기 등으로 개인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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