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2021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합계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돼 올해부터는 수급(신청)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되어 가구의 소득인정액 만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연 1억원 이상의 고소득이거나,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실제 생계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한 저소득 가구를 적극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며 “완화된 기초생활제도 기준을 읍·면과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등에 홍보하며 촘촘한 복지망 확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