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횡성군선관위는 정당,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횡성군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하며, 위반행위 발견 시 횡성군선관위 또는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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