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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하향 조정
‘5인이상 금지’유지 직계가족 예외,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 해제
횡성서 80대 코로나19 확진자 사망 … 귀뚜라미보일러 공장발 60대 부부 감염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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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뉴스 |
| 횡성군은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등에 따라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 1월 4일 시행된 2단계를 6주 만에 조정하는 조치이다. 자영업자들은 한숨 돌리게 됐지만 불안감도 교차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헬스장, 학원과 미용실, 대형마트와 영화관, 실내공연장,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내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출입명부 작성, 음식물 미섭취시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거리두기와 칸막이 설치 등 기존 방역 수칙은 지켜야 한다. 영화나 공연장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좌석 띄우기 등도 그대로다.
집합금지 된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은 오후 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다. 단, 수용 허용 인원은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이며, 한 번에 여러 명이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는 등 방역 수칙을 어기면 과태료는 물론 곧바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받는다.
결혼식과 장례식장의 수용 인원도 4㎡당 1명만 가능, 참여 인원 500명 미만으로 치를 수 있다. 초과시 지자체에 신고해 협의해야 한다. 스포츠경기도 정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 역시 수용인원이 전체 좌석 수의 30% 이내로 늘어난다. 소리를 내어 함께 기도하거나 성가대, 암송, 음식 제공, 타지역 교류 및 초청 금지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
단계 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성을 줄이고 개인간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은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단, 부모 없이 형제·자매가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허용치 않는다.
특히 횡성군은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 조치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횡성군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3일 80대 횡성15번 확진자가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치료 중 숨졌다고 밝혔다. 횡성15번 확진자는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다.
또 지난 15일 횡성23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터키에서 입국한 20대 A씨는 지난 13일 입국 후 횡성에서 자가격리 하던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별도 이동동선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 17일 충남 아산시 귀뚜라미보일러 공장발 관련 코로나 확진자(횡성 24·25번) 2명이 발생했다. 확진자는 60대 부부로, 설날(11~12일) 자택을 방문한 아들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아들(아산 323번)이 확진판정을 받자 검사를 받았다. 아들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남 아산 귀뚜라미보일러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알려졌다. 2월 17일 현재 횡성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25명이다.
또한 코호트격리 중이던 횡성 B병원 자가격리자 59명을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에서 전원 음성으로 확인돼 2주간 실시했던 격리가 지난 13일 해제됐고, B병원은 방역소독 후 응급실 등 정상 진료에 들어갔다. |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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