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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청사 주차장 운영방식 개선
악성 장기주차 근절 … 민원 57면, 직원 7면 증가 효과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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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뉴스 |
| 횡성군 청사주차장 운영방식이 11월 15일부터 전면개편됐다.
토지재산과 재산관리팀에서 지난 8~9월 주차장 이용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민원주차장에 장기주차된 차량과 민원인과 직원 주차공간 혼용이 주차난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또 하루 평균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차량은 50여대, 나머지는 청사 방문 외 목적으로 민원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었다.
현재 민원주차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게 문제였다. 토지재산과 재산관리팀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사 주차장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하고 10월에 주차선 구획, 시스템 교체 등 주차장을 재정비했다.
또 이용자(민원인, 직원)별 주차구역을 재배치하고 장애인, 교통약자 주차면 조정, 사회적 약자 배려구역을 추가했다. 지하주차장과 옥상주차장은 직원 주차공간으로, 행복나눔복지과 앞은 제1민원주차장, 허가민원과 앞은 제2민원주차장으로 지정했다.
무엇보다 번호인식 차단기를 설치해 장기주차, 지정구역 위반, 5부제와 지정요일제 위반차량을 출입제한할 수 있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민원인 주차 57면, 직원주차 7면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토지재산과 전혜숙 재산관리팀장은 “민원주차장에 불법 장기주차된 차량이 많아 민원인과 직원들이 주차에 불편을 겪고 있고 이에 따른 민원도 자주 발생한다”며 “번호인식 차단기를 설치해 장기주차, 5부제, 지정요일제 적용 차량의 출입제한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 주차장 증설 없이 관리방법 개선만으로도 주차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철영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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