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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지각한 레미콘 기사 불법 세차 단속 시급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22일

ⓒ 횡성뉴스
지난 19일 오전 횡성읍 학곡리 건축공사 현장 옆에서 레미콘 차량 운전자가 하천으로 남은 레미콘을 버리고 불법 세차를 하고 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는 레미콘 잔량과 차량 세차는 토양 오염방지를 위해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한다.

현행 환경법에 따르면 레미콘 차량은 시멘트, 석회 및 그 제품 제조시설에 해당되며 차량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해 처리하지 않으면 수질환경 보전법과 폐기물 관리법에 저촉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공사장 주변·도로변·하천·호수 등에서 세차 등을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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