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이 실시된다.
횡성군은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보건소 금연담당 공무원, 금연상담사,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2개조 8명의 단속반원이 공공청사, PC방,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경계 10미터이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100㎡ 이하 음식점 위주로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행위 등이며, 특히 액상담배,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또한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과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단속기간 중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는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과 다양한 금연시책을 병행하겠다면서 모두가 담배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횡성만들기에 동참해 주길 바라며 주변인의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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