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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개간부서 담당공무원 탁상행정도 모자라 민원인 홀대까지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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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석 현 객원기자 |
ⓒ 횡성뉴스 | 본 기자는 2018년 11월 30일 횡성군청 안전건설과 행정에 대한 불신 및 탁상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사를 낸적이 있다.
이후 2019년 4월 8일 날짜로 또다시 안전건설과 개간부서 탁상행정 및 민원업무 고의지연 등 관련 문제점을 종합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후 횡성군청 허가민원과가 제일 먼저 민원업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로 관내 업체와 효율적인 인허가 업무개선에 따른 간담회(민원업무 처리기간 단축 등)를 갖는가 하면 2019년 7월 29일 박두희 군수 권한대행이 또다시 행정우선이 아닌 군민우선 행정을 펼치고자 하오니 관내 업체 및 유관기관에 많은 업무협조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근 10개월이 지난 지금 또다시 같은과 같은부서에서 이를 비웃듯 탁상행정은 물론 군민이 우선이 아닌 행정을 우선하는 탁상행정을 하는 개간부서 횡성군청에서 군민들에게 열심히 봉사하며 묵묵히 일하고 있는 여러 공무원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안전건설과 기반조성계 개간허가 담당자 A씨는 물론 이를 통솔하는 관리자 등의 문제점을 기고하고자 한다.
본 기자는 몇 일전 민원업무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한 군민을 만나 고충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둔내에 거주하는 K씨는 개간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던 중 공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공사계획변경을 하여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용역업체에 공사계획변경을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한 후 관련업체에서 관련서류를 작성 후 개간부서에 제출하였다.
이후 관련부서 담당자 A씨는 현장을 돌아보고는 정작 지적해야하는 부분은 지적을 하지 않고 엉뚱한 부분을 지적하여 재공사를 실시하라는 통보를 하는가하면 횡성읍에 거주하는 D씨는 동절기가 오기 전에 공사계획변경을 실시한 후 준공검사를 맡아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 부디 선처해달라고 A씨에게 부탁하였으나 돌아온 답은 가식적이고 영혼없는 답만 할뿐 아직도 변경허가가 진행되어 금년 안에는 준공검사를 맡지 못할 것 같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요즘 같아선 횡성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귀촌을 생각하기도 한다고 하는가 하면, 안흥에 거주하는 J씨는 타부서(원주지방환경청 등)에서는 사업목적이 적정하여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A씨는 이를 비웃듯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일부구간을 제척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는 등 군민우선의 행정이 아닌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A씨는 민원업무 처리과정에 기술적인 부분은 민원업무 위임을 맡은 용역사와 협의해야하는 일을 토목의 토자도 모르는 민원인을 군청으로 불러들여 법령집을 펴놓고 당신은 지금 이 규정을 위반하였으니 허가취소나 공사중지 등 관련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등 민원인을 홀대까지 한 것으로 들어났다.
현대사회에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여기 군청 안전건설과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본 기자는 다른 루트를 통해 A씨의 업무처리 현황을 지켜보던 중 특이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군민들이 인허가 업무지연을 외칠 때마다 본 기자는 군민들의 말을 다는 믿지 않았다.
용역사의 업무지연도 있기에 민원인의 말을 신뢰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A씨의 업무처리하는 과정은 과연 전형적인 탁상행정은 물론 업무처리기간 지연에 따른 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단 민원인이 개간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용역업체를 거쳐야한다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업체는 관련서류를 작성 후 횡성군청 민원실에 접수를 해야하나 민원실 접수가 아닌 본인에게 직접가지고 오라고 횡성군 용역업체에 전부 전화를 하여 지시를 해놓은 것이다.
용역업체는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A씨가 혹시나 트집을 잡아 허가업무처리에 불이익을 줄 것을 걱정하여 민원인에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개간담당자 A씨에게 전달하는 것이다라고 답을 하였다. 이후 책상에 보관해 두었다가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씩 꺼내어 검토한 후 본인이 서류를 가지고 허가민원과로가 민원접수를 한 후 접수된 건을 위주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하니 처리기간 지연에 따른 정보공개요청서를 요청한들 A씨는 행정처리기간을 어긴 적이 없고 처리기간 내에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문서가 확인해주니 A씨는 감사에서 지적을 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이를 모르는 민원인은 마냥 허가가 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A씨는 타부서 처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본인이 납득이 가고 인정되어야만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었다. 이는 타부서 전문직 공무원의 의견 또한 무시하는 것으로 이런 시간이 반복처리 되면서 자연적으로 7일자리 처리기간이 30일 걸리고 30일 걸리는 처리기간이 3개월 소요되는 것 이였다.
본 기자가 본 기사를 작성하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이 또 있었다. 과연 A씨는 독단적으로 이와 같은 교모하게 민원업무처리를 할수 있는 능력의 공무원인지, 아님 이를 지시하고 방조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지는 않은지 본 기자는 개간부서 고의업무처리 지연 및 민원인 홀대에 따른 정보가 더 있는지 관련부서에 정보공개요청서를 요청하였고 요청서가 도착하는 데로 추가적인 군청 안전건설과 개간부서 업무행태를 추가 기고하고자 한다. |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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