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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횡성군 개발행위허가 누구를 위해 심의하는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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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석 현 객원기자 |
ⓒ 횡성뉴스 | 신문사로 제보가 있어 그 사실을 확인한 결과 횡성군에서 일방적인 행정업무는 물론 공정성이 없는 행정업무 처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원의 주된 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본인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 제56조에 근거하여 관계기관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횡성군에 거주하는 주민은 건물을 신축, 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횡성군 허가민원과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 법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법령에서 정한 일부 목적사업(축사 등)은 추가적으로 군 계획심의를 득해야만 최종적으로 횡성군 허가민원과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게 된다.
이런 법령의 취지를 보면 횡성군민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하게 횡성군청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 할 것이나 횡성군 허가민원과 개발행위허가계 업무추진 현황을 보면 군 계획심의 과정에 공정성을 묵인하고 일방적인 심의를 주관하는 여러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담당부서에서는 어느 심의위원은 심의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공정성 없는 개발행위허가 행정업무를 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기자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허가민원과 개발행위허가계에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횡성군 개발행위허가계에서 주관한 군 계획심의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확인한 결과 총 118건의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중 부결 11건, 재심의 21건, 조건부수용 37건, 수정수용 30건, 원안수용 17건, 심의보류 2건으로 확인되었다.
이상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기준을 모두 충족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는데 불구하고 원안수용은 17건 이외 모든 건은 수정, 조건부 내지 재심의 부결통보 한 것이었다.
그중 가장 많은 심의건은 축사(신축, 증축)건으로서 총 56건의 서류 중 9건만 원안수용되고 규모에 관계없이 부결 2건, 재심의 14건, 조건부수용 19건 등 9건을 제외한 모든 건에 조건 등을 붙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련부서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확인하고 한번 더 확인하고자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허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득과 실을 따져 민원이 있을 것 같거나 행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신청서류에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서류상 문제가 없는데도 심의위원회에서 과도하게 요구하는 불필요한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 부결 내지 재심의 통보를 하는 것이었다.
이상한 것은 심의위원의 자질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계에서는 이를 몰랐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심의위원으로서의 자질문제가 거론된 사람은 얼마 전 본인이 축사허가건 심의를 한 건에 대하여 인근주민들의 횡성군청에 항의방문을 할때 함께 참석하여 항의를 한 것은 물론 군청 앞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이들과 같이 집회를 하는 등 심의위원으로서 공정성보다 일부단체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도 이를 제제하거나 지도 감독하는 횡성군청 관련부서는 그 어디에도 없었고 허가민원과 개발행위허가계는 이를 알면서도 그를 매달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시켜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수행하게 한 것이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를 위반한 것은 물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2호 위원구성 및 회의 참여요건 2-2-10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인데도 지금까지 개발행위허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관련기관에서는 묵인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자가 심의를 한 건에 대하여 그 누가 공정한 심의를 했다고 할 것이며 이를 받아들여 개발행위허가 행정을 하였다면 그 누가 공정한 행정업무를 하였다고 할 것인가. 2019년 1년간 횡성군청 허가민원과 개발행위허가계에 축산농가에서 축사신축 등 허가서류를 제출하였다가 부결, 재심의 통보를 받은 것은 총 33건이며 비율로는 50%에 달하는 대에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횡성군에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이들은 횡성군청 심의위원의 자격 논란을 모르고 본인들이 제출한 서류에 막대한 문제가 있어 허가를 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관련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은 물론 공정성 있게 누구나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발행위허가 행정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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