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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일부 심의위원회 출석 체크만 해도 수당이 지급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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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석 현 객원기자 |
ⓒ 횡성뉴스 | 얼마전 횡성군 개발행위허가 누구를 위해 심의하는가 기고를 한 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의제도 운영상황을 파악하고자 관련부서 횡성군청 도시행정과 군계획위원회(심의위원) 위촉 및 수당지급을 담당하는 부서에 위촉현황 및 수당지급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을 살피던 중 이상한 부분이 있어 관련 내용을 추가 기고하고자 한다.
도시행정과에서 보내준 자료를 보면 횡성군 군계획위원회는 횡성군 군계획조례 제63조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하는데 응모자격을 보면 다소 공정성 및 전문성이 없어도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되는 응모조건을 확인하게 되었다.
응모자격 조건 총 8가지 중 6가지는 전문성과 공정성이 수반되어야만 심의위원으로 위촉 될수 있는 조건이고, 문제가 되는 2가지는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자 와 기타 위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자로 응모자격으로 명시되어 심의제도의 문제점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공정성, 전문성이 없어도 행정업무 수행 시 방패막이가 되어줄 사람을 군수가 인정하면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이렇게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매월 출석만 체크하여도 참석수당, 심의수당을 꼬박꼬박 받아 가는 것을 확인되었다.
통상심의 시간은 14시부터 18시까지이며 4시간의 심의수당으로 1인당 적게는 17만원, 많게는 27만원의 수당을 받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적게는 42,500원 많게는 67,500원의 군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횡성군청 도시행정과에서 2018년도, 2019년도 개발행위허가 등 군계획위원회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만(참석수당: 2,142만원 심의수당: 3,845만원) 합: 5,987만원의 군민의 혈세가 심의위원의 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다.
일부 전문성이 부족한 심의위원이 심의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심의대상허가권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인증한 HACCP(해썹)인증을 받은 국가인증기관에서 관리하는 농가까지도 전문성이 부족한 심의위원의 말 한마디에 허가권이 표류되고 지연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HACCP(해썹)이란: 식품이 원재료의 생산 단계에서 제조, 가공, 보존, 조리 및 유통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섞여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시스템을 말한다.
물론 전문성을 갖추고 지역현실을 감안하여 심의하는 위원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전문성, 공정성이 없으며 횡성군 발전에 앞장서는 척하며 수당만 챙기는 심의위원 때문에 열심히 하는 심의위원들까지 욕을 먹는 것이 아닌가 싶다.
본 기자는 본 기사를 작성하던 중 여러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일이 발생할때까지 관련부서 공무원이 이러한 사실을 정말로 몰랐을까하는 그런 의구심이 너무 많이 드는 것 이였다. 2015년부터 심의제도가 운영된 것을 가정해 본다면 군민의 혈세가 5년간 1억4천만원이 사용된 것인데 누구하나 제제한 공무원이 없는 것 이였다.
지금이라도 군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고 일하는 공무원은 위의 내용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 더는 군민의 혈세가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선정기준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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