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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신문구독 예산 4억 4663만원은 어디로?

정보지 제공에만 3억 5200만원, 의회는 무엇을 심의했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11월 25일

횡성군 예산은 2회 추경을 포함해 6168억 6554만원에 달한다. 군단위 예산치고는 작지 않은 규모다.

횡성군의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쓰이는 예산은 한푼이라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된다.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도 엄격해야 하지만 수립된 예산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은 의회의 몫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지역의 미래와 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돈이라는 속성상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해관계가 얽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산편성이나 집행 과정에서 심심찮게 잡음이 들리기도 한다. 6천억이 넘는 예산이라지만 주민들은 예산의 세부내역을 잘 모른다.

공개정보라 군청홈페이지를 통해 세부내역을 언제든지 볼 수 있지만 이를 살피는 주민은 많지 않다. 그저 군에서 알아서 잘 편성하고, 의회가 알아서 잘 감시하겠거니 믿고 있다.

주민들은 지자체의 행정과 예산을 감시하고 검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의회에 맡겼다. 의회는 주민이 맡긴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과연 의회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을까.

횡성군 공무원노조에서는 횡성군의 2억 5백만원 정보지 보급사업을 철폐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지 보급사업이 신문사 눈치보기, 관언유착, 예산낭비라는 주장이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횡성군의 정보지 보급 예산은 기획감사실 2억 520만원과 자치행정과 8640만원, 행복나눔복지과 6100만원 등 3억 5200만원이다. 이중 2억 9160만원이 지방지 보급에 배정됐고, 중앙지 4762만원, 노인신문 1360만원, 지역신문에 배정된 금액은 0원이다.

횡성군에서 1년에 정보지 제공을 포함해 신문구독비용을 모두 더하면 4억 4663만원에 이른다. 이장, 반장, 남녀새마을지도자, 경로당에 보급되는 정보지 외 신문구독 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15종 7부씩, 주간지 3종 2부씩 2383만원, 행복나눔복지과 사회복지신문 구독 1657만원, 교육복지과 강원가정복지, 다문화복지신문 구독 1948만원, 농업지원과의 농업신문, 농어민신문 구독 7414만원 등이다.
횡성군의 신문구독료는 과연 적정한 것일까.

기획감사실에 신문 15종 7부씩을 구입하는데, 군수실, 비서실, 부군수실을 포함한다 해도 지나치게 많은 부수다. 그리고 이 많은 신문 중 상당 부수는 펼쳐보지도 않고 버려지고 있다(청정환경사업소에서는 불쏘시개용 폐신문지 구입에 연간 300만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많은 신문을 구독하는 이유는 정보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라기보다 신문사의 수익을 위해 ‘구독해주는’ 선심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정보지로 제공되는 신문은 어떤가. 이장, 반장, 남녀 새마을지도자에게는 지방지 2종이 배달되고, 경로당에는 중앙지와 노인신문이 배달된다. 보는 사람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군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보내주는 것이다. 여기에 지역신문은 수년째 단 한 부도 들어가지 않는다.

지역신문은 군의 정보지 보급사업에 포함되기도 하고 배제되기도 한다. 군수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예산을 심의 결정하는 군의원의 판단에 좌우되기도 한다. 중앙지와 지방지는 이런 성향에 좌우되지 않지만 만만한 지역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들어가기도 하고 배제되기도 한다. 만만한 게 지역신문인 것이다.

매일 발행되는 지방지에서 일주일치 횡성 관련 기사를 모아보니 주간 지역신문 한 면을 다 못채우는 분량이다. 도내 지방지는 18개 시군의 소식을 다 담아내자니 그럴 수밖에. 기사의 신속성으로야 주간 지역지가 일간 지방지를 따라갈 수 없지만 주민에게 전달하는 횡성군 소식은 주간 지역신문이 훨씬 많다.

정보지 제공 명분이든 언론사 지원 명분이든, 신문을 받아보는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원하는 신문을 제공하는 것이 정보지 보급사업 취지에도 맞다. 그렇지 않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려면 최소한 공평하게라도 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을 명시해놓았다.

횡성군은 4억 5천만에 가까운 예산을 신문 구독료로 편성하면서 정부의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2022년 횡성군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의회가 11월중에 열린다. 군 예산이 한푼이라도 편법이나 부당하게 운영되는 일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의회가 져야 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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