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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갑시다- 주민소환제(住民召喚制)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29일
주민들이 법령에 따라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주민소환제는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 등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임기중인 선출직 공직자를 유권자들의 투표에 의해 해임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주민이 가지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소환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가 서명하여 해임을 청구하면 주민투표를 거쳐 해임시킬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지방 공직자의 부패를 견제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5월 주민소환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광역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은 각각 유권자의 10%와 15%,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투표가 가능하고 소환 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의 찬성이 나오면 해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의 남용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취임 뒤 1년 이내, 남은 임기 1년 이내, 그리고 같은 사람은 1년 이내에 다시 소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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