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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확대되어 가는 선거운동의 자유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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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재 연 선거주무관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
ⓒ 횡성뉴스 |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2020년 12월 29일 공포·시행됨으로써, 대통령선거나 자치단체장선거와 같은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 자유의 폭이 전보다 더 확대되었다.
선거운동 관련 주요 개정내용은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것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는 240일)부터 선거운동용 명함을 주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말이나 전화를 이용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만 가능했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선거일만 제외하고 상시 가능하도록 폭 넓게 허용한 것이다. 그런데 말이나 전화를 이용하는 선거운동에서는 유의할 점이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은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불가능하다. 전화는 송·수화자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식만 허용이 되며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에는 할 수 없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의 경우, 종전에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는 240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운동용 명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운용될 지는 조금 두고 봐야겠지만,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된 만큼, 선거운동을 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 모두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흑색선전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정책과 공약 등으로 경쟁하는 넓고 깊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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