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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정치후원금 기부와 함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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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호민 지도홍보주무관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
ⓒ 횡성뉴스 | 바야흐로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다. 하지만 아침저녁의 선선함과 오후의 따사로운 가을 햇살을 즐기기도 전에 큰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진보와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보수로 나뉘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견해를 교환하고 토론하고 있다.
자칫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속에서도, 여성과 남성, 나이 어린 학생들과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까지 성별과 세대의 구별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늘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희망을 엿볼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투표를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후원금 기부로도 이어지고 있다.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맞는 정치인 혹은 자신이 지지하는 이념을 같이 따르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마음을 담아 기부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과거의 금권선거의 경우처럼 정치자금, 후원금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며 기대와 약속을 저버린 정치의 어두운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다.
정치는 선거를 치를 때만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 일상생활 모두 정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며, 끊임없는 우리의 관심과 참여,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바른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 아주 작은 실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정치후원금이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참여로 소액의 후원금으로도 올바른 정치후원금이 조성되어 균형 잡힌 건강한 정치로, 밝은 내일을 만들 수 있는 작은 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은 기탁금과 후원금으로 나뉘어 있다. 기탁금은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하며 후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치인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후원방법의 경우 후원회의 후원금계좌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탁금 계좌로 직접 이체 가능하며 온라인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나 모바일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m/)를 이용하면 손쉽게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카드 포인트 결제, 휴대폰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간편결제 시스템인 카카오페이와 PAYCO도 이용 가능하다.
게다가 후원금 기부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역시 가능하다.
하늘이 맑고 모든 것이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 역시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하여 올바른 정치를 위해 이바지하였다는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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