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30 오전 11:43:3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오피니언

독자기고- 법률의 위임에 벗어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대통령령 개정안 수정돼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28일

↑↑ 이 종 성
횡성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 횡성뉴스
국민의 최일선 접전부서인 파출소에서 초동수사 등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지난 8월 7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대통령령 개정안은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그 이유는 예고 안에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대통령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수사준칙 공동주관 관련이다.

대통령령은 양 기관의 사무를 포괄하므로 상호협력의 개정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공동주관 당연하며, 부령 제정 위임규정의 마련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결된 사항을 부령에서 새롭게 보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에 명시적으로 위임규정 두어야 한다.

둘째, 법률의 근거 없이 추가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 권한을 최소한으로 축소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검사의 통제 권한을 다수 신설해 검찰권을 확장했기 때문이다.

셋째,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 관련하여 검사의 사건이송 예외 규정에 문제점으로 검사는 압수수색검증 영장만 발부받으면 범위에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으며,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 등 6대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 예고안의 ‘직접수사 축소’라는 입법 취지 달리 마약범죄를 경제범죄로,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 범죄로 끼워 넣고, 부패·경제·선거범죄의 제한 기준까지 법무부령에 위임, 대통령령의 해석 및 개정을 법무부 장관이 하도록 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로 독소조항 곳곳에 존재시켜 올바른 수사구조개혁이라는 검찰개혁의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은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재판은 법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소임을 다해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지난 입법예고 기간동안(8.7.∼9.16) 전국 경찰관서 현장 직원들은 입법예고안 수정 촉구를 요구해 왔으며, 민변·참여연대·경찰위원회·학계 등 사회 각계 각층에서도 입장문·의견서·성명서 발표 등 한목소리로 입법예고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앞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공포’의 절차가 남아있다.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대통령령에 경찰과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독소조항은 삭제되고, 검·경 상호협력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역사적 소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28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6,340
오늘 방문자 수 : 1,136
총 방문자 수 : 29,347,222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