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3개월간 ‘2018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를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다.
이번 조사대상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신규 취득한 모든 농지와 관외 거주자 소유농지,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가 설치된 농업용 시설부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 불법 원상회복 완료 농지 등이 포함되며 대상 농지의 이용 및 경작현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조사결과 농지법 위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경작 미이행 농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에 농작물의 자경 또는 처분하도록 통지한다. 특히 미이행시 처분명령에 이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무단전용 등 불법사용 농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또는 ‘고발조치’될 수 있다. 군 농업지원과 농정기획담당자는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질서 확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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