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정망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영세한 1인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사회보험료 일부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횡성관내 소재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이며, 사업주의 특수 관계인(배우자,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은) 고용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실 납부액의 50%를 지원하며 △국민연금법에 따른 지역가업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1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600만원 미만 등 지원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 등급별로 실납부액의 40%∼70% 차등지원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료는 실 납부액의 50%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8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이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및 기업유치지원과 일자리창출 담당에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인 명의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기업유치지원과 일자리창출담당(☏340-2093)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