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30 오전 11:43:3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행정

세외수입 체납액 제로화 총력

법질서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09일

횡성군은 지방재정 확충 및 성실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외수입 T/F팀을 중심으로 하반기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6월말 현재 26억원으로(납기 미도래분 미포함) 과년도 체납액이 19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1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3.8%를 차지해 군 재정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횡성군은 세외수입T/F팀을 중심으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현장 징수 독려, 매월 납부 안내문 발송, SMS 체납안내 문자발송,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유도와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최정인 군 세무회계과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에 가장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으로 자율적인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09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6,875
오늘 방문자 수 : 452
총 방문자 수 : 29,377,707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