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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미리 연납하면 10% 할인

지난해 5,464대 연납제도 이용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13일

2020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1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연세액을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횡성군에서는 지난해 등록차량 총 27,610대 중 19.8%에 해당하는 5,464대가 연납제도를 이용했다.

신청은 군청 세무회계과(☏ 340-2102)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도 가능하다.

전년도에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신규로 구입한 차량은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을 했더라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효력이 상실되어 이후 정기분(6월, 12월)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기한내에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정인 군 세무회계과장은 “연납제도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할인혜택인 만큼 많은 주민들께서 꼭 이용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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