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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대상자 10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10일

횡성군은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해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신청대상은 단독주택 연면적 150㎡이하를 건축하는 세대주로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노후 주택을 개량하는 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자도 해당되며, 이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사업신청은 2월 1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은 50동이다.

선정된 사업대상은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이내에서 신축은 최대 2억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가능 금액은 사업실적확인서와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하면 된다. 또한, 상환조건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추가로 취득세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허가민원과 주택관리담당자는 “낡고 불량한 주택의 개량·정비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과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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