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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오는 10월 말까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 등
현재 124개 위원회 대상 유사 및 실적 없는 위원회 통·폐합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18일

횡성군은 신속하고 빈틈없는 위민 행정을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정비내용은 법령 위임사항과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과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 48건 등을 포함해 오는 10월 말까지 개정·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설치 운영 중인 124개의 위원회를 대상으로 기능이 유사하거나 실적이 없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과감히 통·폐합 등을 통해 정비한다.

김옥환 군 기획감사실장은 “군민과 기업에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내용과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자치법규를 지속 발굴 정비하고, 그동안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적극 재정비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명하고 열린 군민 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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