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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시행 안내
국방부, 소음피해지역 3종구분 보상금 차등 지급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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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뉴스 |
| 횡성군은 지난 11월 24일 공포돼 11월 27일부터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의 하위법령에 대해 횡성읍 주민들과 이장단, 횡성군소음대책위원회 등에 주요내용을 안내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방부는 2021년 12월 중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를 위해 소음 측정 용역 중으로, 소음도에 따라 소음피해지역을 1종부터 3종으로 구분하고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1종구역(95웨클이상) 6만원(월), 2종구역(90∼95웨클미만) 4만5천원(월), 3종구역(80∼90웨클미만) 3만원(월).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은 1종구역의 경우 주거용, 교육 및 의료시설, 공공시설에 대해 방음시설 설치 조건으로 신축 허가가 가능하며, 2종 및 3종 구역은 제한이 없다.
▲보상금의 실제 지급은 2022년 8월 지급할 계획으로, 2021년 12월 국방부의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해당 주민 안내를 거쳐 2022년 1월 보상금 신청을 받고 서류 검토 및 소음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횡성군 관계자는 “공군제8전투비행단에 소음저감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며, 향후 소음대책지역 지정과 보상금의 신청절차에 대해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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